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유체동산(이동할 수 있는 물건)의 점유(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임시적인 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특정 유체동산의 점유이전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했으며, 법원은 해당 보증보험증권을 받아들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체동산의 점유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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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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