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 B, C(망인의 자녀들)가 피고(자동차 소유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 H가 2002년 7월 11일 야간에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합니다. 망인의 일실소득과 일실퇴직금, 장례비 등을 계산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공제한 후, 원고들에게 각각의 상속분과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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