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02년 7월 11일 자정 무렵 E 운전자가 엑센트 승용차로 청주시 흥덕구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로부터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던 H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망인 H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사고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망인의 잘못을 45%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2002년 7월 11일 00시경 E 운전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로부터 약 15m 떨어진 부근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H을 충격하여 H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 H의 유가족인 처 A와 자녀 B, C는 사고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횡단보도로 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야간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 H의 무단횡단 과실이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즉 과실상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 망인과 유가족이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77,348,208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 46,798,805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하여 2002년 7월 11일부터 2004년 1월 16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E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망인 H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피고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H이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을 45%로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으며 총액에서 과실상계와 이미 공탁된 합의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A는 장례비와 상속분 그리고 위자료를 합하여 77,348,208원을 원고 B와 C는 각 상속분과 위자료를 합하여 46,798,805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운전자 E의 과실로 인해 H이 사망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운전자 E가 사고 차량 소유자 I의 업무를 수행 중 사고를 냈다면 I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종합보험자로서 이 책임을 대신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45%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5%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액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즉 망인의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벌지 못하는 소득) 일실퇴직금 장례비 그리고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 시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이율(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사건 당시 연 20%)이 적용됩니다.
야간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하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주야를 불문하고 도로 상의 모든 보행자에 대해 전방 주시 의무를 포함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이나 보행자가 많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도로 여건 운전자와 보행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소득 수준 나이 기대여명 가동연한 생계비 장례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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