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차량에 의해 사망한 망인의 가족들로,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차량에 충돌당해 사망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며,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의 도로 안쪽 보행에 대한 과실도 인정하여 책임을 제한하려 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합니다.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망인의 나이와 실제 소득활동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는 인정하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과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