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운전자 E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를 걷던 보행자 H를 충격하여 H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H의 유족들(배우자 B, 자녀 A와 C)이 차량의 보험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도로 보행상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오후 6시 32분경, 운전자 E는 강원도 원주시의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보행자 H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H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다가 2018년 3월 23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H의 배우자 B과 자녀 A, C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 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 범위(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산정, 보행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결정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37,363,521원, 원고 B에게 44,670,282원, 원고 C에게 33,113,5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도로 안쪽을 보행한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고령인 망인의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전형적인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도로 안쪽을 보행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상속: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A, C은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상속받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초기부터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를 보행할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지정된 보행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나이, 실제 소득 활동 여부,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고령이거나 소득 활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후 미리 지급한 치료비나 합의금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