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보험회사와 피고는 2007년에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를 보험자로, 피고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서면 동의가 없었고, 보험설계사가 피고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을 거짓으로 고지했고,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할 사항을 임의로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대신해 서면 동의를 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추인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 중 자녀들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강행법규를 위반해야 하지만, 피고의 주장은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은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이지만,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망담보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