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건물 소유자 원고가 주택임대관리업체인 F에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임차인을 구하던 중, 피고가 F와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피고를 명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안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F의 전차인에 불과하며, 계약 종료 후 주택을 무단 점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F가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 있는 점유였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F가 원고의 포괄적인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을 점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주택을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했고 F는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을 원고 A로 명시하고 F를 A의 대리인으로 표기했지만, 별도로 F가 주택을 임차하여 피고 B에게 다시 전대하는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원고 A는 피고 B를 F의 전차인으로 보아 자신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주택을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피고 B는 원고 A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 계약이 임대인 본인과 임차인 사이의 직접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업체와 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계속 점유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택임대관리업체 F가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B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으며, 피고 B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점유한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 A의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37,098,38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