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후, 임대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임차권등기 비용 및 보증금 대출 이자 상당액을 새로운 건물주인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임차권등기 비용은 인정했으나, 보증금 대출 이자 상당액은 법정지연손해금과 중복되므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12일 임대차보증금 1억 3,300만 원에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C과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2년 3월 5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C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3월 8일 C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24년 3월 13일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18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임차권등기 비용 및 대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 비용을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대출 이자 상당액을 특별손해로 인정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300만 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12만 60원, 임차권등기 비용 30만 원을 합한 총 1억 3,342만 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대차보증금 1억 3,300만 원에 대해 부동산 인도일 다음 날인 2024년 3월 19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4년 4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금 42만 60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4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은 민사 법정이율(연 5%) 범위 내에 있고, 법정지연손해금과 동일한 손해에 대한 중복 청구이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8,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1억 3,300만 원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 비용 합계 42만 60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상당액을 특별손해로 청구한 부분은 법정지연손해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높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하기 전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상당의 특별손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상당액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특별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정지연손해금으로 이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출 이자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동일한 손해에 대한 중복 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