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이전에 수감 중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 정보와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경 부산구치소 수감 당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9년 3월 28일 자신의 C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3일경 중국 대련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해당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B에게 직접 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자인 모친과 지적장애인 누나를 부양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도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며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와 제4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규정들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예: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B에게 넘겨준 행위는 명백히 이 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가 명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후 벌금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계좌 정보,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주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자금 세탁이나 송금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르면 법원은 더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장 대여와 같은 불법적인 제안에 응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법적 문제와 처벌로 이어지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