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E가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대리권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E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고, E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E가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E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로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E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거나 표현대리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부동산에서 퇴거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