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 A는 뇌경색 진단 후 '모야모야병'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독립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여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진단서를 이용해 B 주식회사로부터 약 4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는 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험사기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모야모야병' 수술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2017년 당시에는 독립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4월 4일 G병원에서 목발에 의존하여 단거리 보행만 가능하고 50m 이상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율이 38%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진단서를 2017년 4월 7일 B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39,596,502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29일 D 주식회사에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2억원의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을 청구했으나 D 주식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상 보행이 밝혀져 보험금 수령에 실패했습니다. 피고인의 SNS 사진과 결혼식장 CCTV 영상 등은 피고인이 목발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허위 진단서 제출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실제 일부 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진단서를 이용한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배상신청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건강 상태와 다르게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연기하고 이를 통해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허위 진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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