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F라는 환자가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급성췌장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이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F의 누나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급성췌장염과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고, 필요한 관찰과 검사를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급성췌장염과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에게 적절한 수액량을 공급했고, 인슐린 투여 시기에 대해서도 이른 시기에 투여되었어야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치료로 호전시키기 어려웠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