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은 환자 A가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두통, 구토, 서맥,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주치의인 피고 F와 운영 법인인 학교법인 G의 의료진은 뇌출혈 의심 상황에서 항응고제인 헤파린 투약을 지속했습니다. 이후 환자 A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와 학교법인 G이 의료과실(헤파린 재투약)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와 그 배우자는 피고 병원에 미납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3년 5월 8일 불안정 협심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5월 15일 입원 후 5월 16일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항혈전제와 수술 중 항응고제(헤파린)가 투여되었습니다. 수술 후인 5월 16일 14시 35분경부터 원고 A은 두통을 호소했고, 15시 20분경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15시 25분경에는 맥박이 감소하고 의식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이러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17시부터 20시 50분까지 헤파린 투약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20시 30분경 시행된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었고, 원고 A은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 병원은 미납 진료비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후 환자에게 두통, 구토, 서맥, 의식저하 등 뇌출혈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이 항응고제인 헤파린 투약을 지속한 것이 의료과실인지, 환자에게 시술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이러한 의료진의 행위와 환자의 식물인간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환자 측 요인이 기여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와 피고 학교법인 G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년 5월 16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은 연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G에 42,825,32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3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 D, E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들이 1/3을, 피고들이 2/3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치의와 병원 운영 법인에게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총 1억 1천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환자와 그 배우자는 병원에 미납된 진료비 약 4천2백8십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료진은 환자 A가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뇌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지속 투여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후 및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문서로 동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일반 의료행위에서도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한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공평의 이념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두통, 구토, 의식저하, 서맥 등과 같은 특이 증상이 발생하면 투여된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뇌 CT와 같은 필요한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했는지 진료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의료 시술 전에는 환자 본인에게 시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설명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 기록은 약물 투약, 검사 시행, 환자 상태 변화, 의료진의 판단 및 조치, 보호자와의 소통 내용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 특이 체질, 또는 보호자의 특정 행위(예: 검사 거부)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