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7,653만 원을 편취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송금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위조된 'H'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하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J에게는 위조된 'N' 명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제시하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Q에게는 정부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출을 빌미로 변제자력 확인 명목으로 1,003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T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현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53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그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채권회수안내서'와 '대출상환증명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법리 적용과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공탁 및 합의)이 형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653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 C, J, Q, B와는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채권회수안내서'와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여 법인의 명의를 속였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사용)한 자는 그 위조죄와 동일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사용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공탁, 합의)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이 규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