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임야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1/7 지분과 피고들의 지분(피고 종중 4/7, 피고 E와 F 각 1/7)을 분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민법에 따라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야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현물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와 재실이 있는 부분은 원고에게 분할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원고가 분묘가 있는 부분을 감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된 토지 모두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이용에 문제가 없고, 위치나 방향에 따른 가격 차이가 없어 경제적 가치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대로 임야를 현물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