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OOO씨교리공파종중, E, F와 공동 소유하던 총 74,479m² 임야의 분할 방법을 놓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야를 현물 분할하여 원고 A에게는 10,640m²를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63,839m²는 피고 종중이 4/6 지분, 피고 E와 F가 각 1/6 지분으로 계속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명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OOO씨교리공파종중, E, F는 특정 임야를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었으나,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와 재실이 임야 내에 위치해 있어 분할 방식에 이견이 있었으며, 결국 원고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임야를 당사자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재량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할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현물 분할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분묘나 재실 등 특정 시설물이 있는 경우의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총 74,479m²의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부분 임야 10,640m²를 원고 A의 소유로 분할하고, 나머지 별지 감정도 표시 (ㄴ), (ㄷ), (ㄹ)부분 합계 63,839m²는 피고 OOO씨교리공파종중이 4/6 지분, 피고 E, F가 각 1/6 지분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분할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임야에 대해 현물 분할 원칙에 따라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정하고, 원고에게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로, 피고들에게 나머지 부분을 기존 공유 비율로 유지하는 현물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분할 금지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물 분할이 가능하고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물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4다10183 판결 등):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 관계나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와 재실의 존재, 공로와의 접촉 여부, 경제적 가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정했습니다.
공동 소유 토지 분할은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 소송 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토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토지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 분할 방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의 요청에만 얽매이지 않고,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특히 분묘, 재실 등 특정 시설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해당 시설물의 존재와 관리 주체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묘 등이 있는 부분은 그 관리 주체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된 토지가 공공 도로에 접하는지 여부나 위치, 방향에 따른 가격 차이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공로에 접하지 않아 맹지가 되는 것을 피하고, 각 필지의 경제적 가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여러 명의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들끼리는 공유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공유자와는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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