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H 주식회사에 기계를 팔면서 대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H 주식회사는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H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당 기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기계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9월 23일 H 주식회사에 6,170만원 상당의 기계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H 주식회사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소유권 유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H 주식회사에 인도했으나, H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3,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H 주식회사에 대한 별도의 지급명령 사건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고, 2021년 3월 31일 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H 주식회사의 공장 및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기계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기계 매매 계약에서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유보하기로 한 경우, 구매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기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이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이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해 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되었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해당 기계에 한하여 인가했습니다.
원고의 소유권유보부매매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 피고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입니다. 이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판매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대금이 완전히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소유권유보부매매가 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제188조(동산 물권양도의 효력)와 제189조(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양도)의 특별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법원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유보매도인(여기서는 원고)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까지는 물건의 소유자로서 제3자(여기서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매자(H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구매자의 채무를 이유로 해당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판매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 이 사건 소송의 유형인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 등 집행을 막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해 자신이 이 사건 기계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강제집행을 저지한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을 판매자가 가지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구매자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판매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판매자는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을 근거로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시기와 미지급 대금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소송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4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