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행 중 방향을 급히 전환하여 피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1. 12. 선고 2019가단22022, 2020가단106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시장에서 원고와의 충돌로 인해 무릎 부상을 입은 후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행 중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무릎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부상에 대해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기존 무릎 질환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50%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의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를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총 2,518,485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판사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청구는 각각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