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18년 7월 16일 오전 11시경 논산시 화지동 화지중앙시장에서 원고 A가 보행 중 갑자기 뒤로 돌아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피고 B가 A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B는 좌측 무릎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원고 A는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5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30,295,373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하여 서로 책임 범위와 손해액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시장에서 보행 중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및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무릎 관련 기왕증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2,518,4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7월 16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장 내에서 보행 중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역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60%로 인정되었고, 무릎 부상에 대한 기존 질병(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518,48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