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재단법인 B의 이사였으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해임 등기를 거쳐 이사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 명의의 은행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총 7천만원 이상을 인출하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법인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거래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7년 재단법인 B의 이사로 취임했으나 2016년 1월 5일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6년 1월 25일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이사 해임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더 이상 재단법인 B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할 권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된 직후인 2016년 2월 2일 C 은행 지점에서 재단법인 B 명의의 두 개 계좌에서 총 71,398,020원을 출금하며 출금전표에 재단법인 B 명의를 위조하여 기재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재단법인 B의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새로운 계좌 개설을 위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각되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의 금융 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인출하고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새로운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무정지 및 해임된 이후에도 법인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사용한 점을 미루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위조 및 자격을 모용한 단체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에 관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단체나 법인의 임원 직무가 정지되거나 해임 통보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해당 직무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상실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권한은 법적 절차에 따라 상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나 통보를 받으면 즉시 그 권한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또는 법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큰 금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무상 권한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불확실하다면 관련 법인 정관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