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두 개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이 소송 종료를 선언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소 취하 동의서 위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적법한 소 취하서 제출로 인해 소 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H 새마을금고 및 I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및 해당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고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원고의 소 취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송 종료의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피고들의 소 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H 새마을금고에 대한 소는 2023년 10월 4일에, 피고 I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소는 2023년 9월 13일에 각각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소송 종료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으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므로 소 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 취하 동의서 위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 피고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의 규정에 따라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장 각하명령 또는 소취하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가 아직 본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I신용협동조합의 경우 피고가 소 취하서 제출 전에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없어, 소 취하서가 제출된 2023년 9월 13일에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응소한 후'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단서 조항이 아닌 일반적인 동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참조'라고 명시되어 있음)
둘째,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본문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피고가 소취하서 또는 소취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가 소 취하 통보를 받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H 새마을금고의 경우, 피고가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2023년 9월 19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주가 경과한 2023년 10월 4일에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3항 전단은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시기에 따라 소송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가 본안에 대해 아무런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취하하면 즉시 소송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본안에 대해 응소(소송에 응함)한 이후에는 피고가 소 취하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만약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 취하 시 법원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본인 또는 소송대리인)가 소 취하 의사를 명확히 담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령 상대방이 소 취하 동의서의 위조를 주장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 취하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