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C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C은 어머니 사망 후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 1/4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원고는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분할협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C의 상속 지분 1/4에 대한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금 40,00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C의 모친인 E가 사망하여 C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은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B 등과 협의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 1/4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자신(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협의를 취소하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와 채무자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소송이 법정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C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40,001,000원을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사해행위임을 몰랐음)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고 상속 지분을 포기했음에도 채무자가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실제 재산 대신 그 가액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상액은 사해행위 취소 당시가 아닌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된 부동산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상속 지분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포기하거나 넘긴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액은 부동산 전체 가액에서 해당 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상속 지분만큼 계산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 특히 채무자가 상속 등 재산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