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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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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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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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