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I가 가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I는 A개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 이전 가등기를 해두었고, 이후 A개발이 특정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지분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를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약정으로 보아, A개발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채무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I는 A개발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A개발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A개발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개발과 피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는 A개발이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전부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되, 합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 35억 원의 채무와 분양대행권 수탁' 또는 '총 55억 원의 금전지급 채무' 중 하나를 이행하면 피고가 A개발에게 부동산 지분을 돌려주고 이행하지 못하면 피고가 해당 부동산 지분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개발이 약정 기한 내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부동산 지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원고 B 주식회사가 보증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에 원고 B 주식회사가 채무 소멸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채무자인 A개발과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I 사이의 부동산 지분 이전 합의가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정되어 주채무가 소멸하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무도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I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A개발과 주식회사 I 사이의 합의를 'A개발이 합의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으로 판단했습니다. A개발이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정지조건이 충족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으로 주채무가 소멸했습니다. 주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민법 제466조). 이 사건에서는 A개발이 약정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이전된 부동산 지분 소유권을 그대로 피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민법 제147조 제1항). 이 사건 합의는 A개발이 6개월 이내에 특정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조건이 충족되면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도록 약정되었습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종된 채무로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따라서 소멸하는 성질(민법 제428조). 이 사건에서 주채무자인 A개발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대물변제 약정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B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해 소멸되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고 가등기담보법상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를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약정으로 해석했고 당사자들이 별도의 정산 절차를 예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대물변제 약정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조건이 충족되면 약정대로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판단할 사항이 적을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일부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금전 채무 대신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갚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할 때에는 그 약정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정지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것이 단순히 담보만을 위한 '양도담보'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 불이행 시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물변제는 정해진 조건 충족 시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는 주채무에 부수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주채무가 어떤 방식으로든 소멸하면 보증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주채무의 소멸 원인 (예: 대물변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등 중요한 문서 작성 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서의 문언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이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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