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보령시를 상대로 38,662,800원의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든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38,662,800원의 손실보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1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손실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