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소위 '관전알바' 사실을 약점 삼아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간하였으며, 해당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등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사건을 재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압수된 휴대폰과 파일 몰수,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가정 환경 등을 종합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16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1인 2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이른바 '관전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피해자의 약점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혼자 자취하며 고등학교에 다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정보와 행실이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착취물 제작, 강간, 촬영물 이용 협박 등 여러 중대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년 등)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강간, 협박 등으로 매우 죄질이 나쁘고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재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엄벌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최종 형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이용 협박):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 강간, 협박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더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등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3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지만,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실형 선고,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나 성착취 피해를 겪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즉시 신고: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112)이나 관련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동영상, 채팅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존하세요. 이는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전문기관 도움: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는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특히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협박이나 요구에 응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2차 피해 방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신중: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이는 양형에만 영향을 미칠 뿐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