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렌털계약이 임대차계약이 아닌 금융리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렌털물건의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62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렌털계약이 금융리스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특질을 가지며, 원고가 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한 이상 하자담보책임이 충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렌털계약이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렌털계약이 물적 금융의 성격을 가지며, 임대차계약의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한 이상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을 기각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