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금융실명법을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 및 투자사기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므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 세탁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금융실명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민형 변호사
법무법인 해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사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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