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가 D 외 14명의 선정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D 측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원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면서 상고심 절차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특별항고인들이 해당 결정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유한회사 A가 D 외 14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D 외 14명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원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원심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본안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2025년 7월 16일 확정되자, D 외 14명은 이미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다시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에 내려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및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별항고인들이 제기한 특별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상고심 판결로 인해 손해배상 사건의 본안 판단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툴 법률적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특별항고인들이 해당 결정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이나 불복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소의 이익' 또는 '불복의 이익'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는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조문은 없지만,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판결의 확정이라는 조건이 해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집행을 멈추는 것이므로,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해석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등으로 본안 사건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 소송이 종결되면 해당 결정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이미 효력을 잃은 결정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절차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