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시설물 | ■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해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하천시설 중 제방 √ 유수지(遊水池) √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 교량 √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
지하공간 | ■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도로, 지하광장 및 공동구 √ 1종시설물·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 √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지구에 있는 건축물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2)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