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원고 B에게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자회사 주식을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했으나,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여 원고 B가 이를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피고는 이를 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원고 B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