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나.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
2. 2013년 2월 5일부터 추가로 적용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백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3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2. 2023년 9월 29일부터 추가로 적용 |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3.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해당 고시의 시행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고시의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