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 위반 및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과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의 기수 시기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의 양형 판단에 대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평등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즉 양형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주장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고,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 상고의 제한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