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A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가 적법한 상고 이유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사유를 원고의 주장이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