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G가 사업시행계획 취소와 관련된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판결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G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 G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G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