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과 원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2024년 1월 25일자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관리, 운영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만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 해당하는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며 관련 법리 오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하며 이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