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소액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인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명시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인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