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벌점 |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기타 교통범죄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輕重),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은 누적하여 계산되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으니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 |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받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만 해당)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교통특별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하여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본문].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단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 * 내 벌점은 얼마일까?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www.efine.go.kr)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