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