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J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원심 판결에 대해 조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대법원은 피고 조합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J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하급심 판결에 대한 피고 조합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J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J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됨으로써, 원고들(A 외 39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J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고 관련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