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심에 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기를 원했습니다. 상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하급심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하급심의 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급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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