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원심에서 어떤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의 주된 이유는 원심의 양형, 즉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양형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죄와 형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운 형이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모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