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매매
피고인 A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 법원은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상고이유로 제시된 누범 가중의 법리 오해와 양형의 기초 사실에 대한 심리 미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D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A와 D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운 경우이므로, 그들의 상고는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