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행위, 고의, 준강제추행 고의 등에 대한 법리 오해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준강제추행)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추행 행위나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동시에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추행 행위, 추행의 고의 및 준강제추행의 고의에 대한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및 사실인정의 타당성입니다. 또한, 원심 판결서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법리 오해 및 사실인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보다 가벼웠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양형에 대한 심사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며, 특히 경미한 형량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를 보여줍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원심이 추행 행위와 고의 등을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지지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이 법에 의해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준강제추행' 역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에 있어 추행 행위나 고의 여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