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결문에 기재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고이유로 제시된 주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운 경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