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두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1년에 피고 D 소유의 오피스텔(F호)를 임차하였고, 이후 2012년에는 피고 B 소유의 다른 오피스텔(G호)로 이사했습니다. 원고는 중개보조원 K를 통해 이 오피스텔들을 임차하였으며, K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K는 이와 관련하여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K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 D와 B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각각 50%의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F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지 않은 채 G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은 G호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F호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