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특정 형량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었고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의 적법성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하는 중한 형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 조항에서 정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법적으로 적합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상고심이 다룰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원심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한 심리 미진 논리 및 경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남 중지미수 법리 오해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 해석의 오류나 심리 과정의 중대한 하자 여부를 주로 판단하며 사실 관계를 다시 다루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형량에 대한 불복 즉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가볍게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