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에 원심 판결을 받은 후, 다음 날인 12월 16일에 상고권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수원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인 변호사 박영수와 육이은은 2021년 12월 20일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고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이미 상고권을 포기한 후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나중에 상고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지만, 상고권 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