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다음 날 상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권 포기가 유효하다고 보고 변호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원고등법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다음날 스스로 수원구치소에 상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변호인의 상고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한 이후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상고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인의 상소권 행사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 수원구치소에 상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상고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후에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나중에 상고 절차 진행을 희망했더라도, 상고권 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상고권을 포기한 경우, 변호인이 그 이후에 제기한 상고는 효력이 없으며 부적법하게 기각된다는 법원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변호인의 상소권): 이 조항은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변호인에게 고유한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피고인 본인의 상소권이 소멸하면 변호인의 대리권 또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본인의 상고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상고는 대리할 권리가 없는 부적법한 상고가 된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99조 (상고 기각 결정): 이 조항은 상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규정합니다. 상고가 부적법하거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상고가 상고권 소멸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항소 기각 결정):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부적법하거나 항소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지만, 상소심에서 부적법한 상소를 기각하는 법리의 일반적 근거로서 참조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항소 또는 상고)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포기한 권리는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상소권 행사 또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 변호인은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소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하며, 그 시점이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기서가 제출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상소권을 포기하거나 상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