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여러 피고들 사이에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일부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모든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들의 상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위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 D부터 K까지 사이의 상고비용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L, M, N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근거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5조는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판결은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하여 더 깊은 심리 없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