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진천군수의 실시계획인가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고 진천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해당 법규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진천군수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진천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천군수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진천군수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통일이나 중요한 법률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상고심에서 다룰 가치가 있는 중대한 법률적 문제나 원심 판결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자세히 심리하도록 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진천군수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요한 법률적 쟁점 해결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