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항).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실시설계서의 경우: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함)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제3호).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6항)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위 4.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7항).
일괄입찰의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