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범죄사실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판결의 적법성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심사한 결과, 원심 법원의 판결에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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