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에는 적절한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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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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