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 금융
피고인 A는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여 성매매 광고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A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성매매 광고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점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원심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