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대기업 D 주식회사와 그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 불법 파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수재, 뇌물 공여·수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와 그에 기반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 부족, 일부 공소시효 완성, 공모 공동정범 요건 불충분 등을 이유로 여러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노조 탈퇴 종용,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해태, 취업 방해 행위, 개인정보 불법 수집·제공, 경찰공무원 뇌물 공여 및 수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그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방해하고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의 폐업을 유도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주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성격이나 품행 등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 집행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았으며, 협력업체에 권리금 지원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D 주식회사의 일부 임직원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무관리진단을 불법적으로 수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를 위반하고 영장 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취득한 전자정보 및 그 출력물, 이에 기반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적용 여부입니다. 둘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입니다. 셋째, 공모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범위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지배·개입,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해태)의 성립 여부입니다. 넷째,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행위'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 및 개인정보 제공·수취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배임증재·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뇌물죄의 성립 요건, 조세범처벌법상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의미, 공인노무사법상 '노무관리진단'의 범위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와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일부 파견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과, 다른 혐의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모두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은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견근로, 개인정보 보호, 기업 자금 관리 및 세금 처리, 공무원과의 관계 등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있어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형사소송법 제118조 (압수·수색 영장주의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해야 하며,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에 여러 피압수자가 있을 경우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다만, 절차 위반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어 위법 요소와 증거 수집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모자 중 일부만 직접 범죄 행위를 실행했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지배·개입' 여부는 경영상 판단으로 위장된 행위일지라도 그 실제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미필적 고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는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러한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을 통해 추인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4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나 그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령에 따르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나 협력업체 직원의 성향, 품행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특히 업무상 횡령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고, '배임증재'는 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뇌물공여) 수수하는(뇌물수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액수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세금계산서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없는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용역이나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 (노무관리진단):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노무관리진단'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노무관리진단'은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평가 및 자문 행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법률의 내용을 잘못 알았더라도 그 착오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질 때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 영장이 정확히 제시되었는지, 압수 대상이나 장소의 범위가 영장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배·개입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협력업체 폐업 유도나 노조 탈퇴 종용, 단체교섭 해태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 파견 계약 시에는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고의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넷째,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수집, 이용, 제공 시 반드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향 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무단으로 주고받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다섯째, 기업의 자금 집행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뇌물 공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배임증재·수재)는 물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조세범처벌법 위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업무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공인노무사법 등 전문자격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